이러한 집회는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앞으로 개정된 집시법을 준수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자신의 기본권을 관철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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