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업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던 PC방과 음식점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 회수되지 않자 B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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