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1월 1일부터 어민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인증 품목을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K-FISH 인증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내외 수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K-FISH 인증의 간편인정 추가로 수출업체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 만큼, 한국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고광효 관세청장도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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