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범정부적 협력으로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사·선박의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법적 기반과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선박과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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