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난민 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령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명령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 출입국 사무소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A씨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보호명령은 당연무효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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