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것을 영상통화로 중계해 징역 10년을 받은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은 1심에서 성폭행 사건은 인정했지만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만큼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군의 경우 지난 25일 대전지법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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