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3번째로 검사 요구하자 측정에 응한 강 선임 행정관은 면허 정지 수치가 뜨자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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