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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