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도합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2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배상할 책임도 부과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재미교포 사기범 A(51)씨를 상대로 사기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는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려 하는 중 A씨를 소개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108회 걸쳐 22억9천여만원을 A씨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줘 사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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