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확진 판정이 나와 정부가 AI 인체감염 예방 총력에 나섰다.
최근 해외에서는 호흡기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던 사례에서도 AI 인체감염이 확인된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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