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마약운전 단속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한다.
또한 마약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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