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 선사·선박의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선사·선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 선박·장비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사고 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을 지원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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