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길 교통사고' 저수지 울타리 미설치 영암군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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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길 교통사고' 저수지 울타리 미설치 영암군 일부 책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주변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저수지 주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 내놨다.

유족 측은 영암군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했고, 도로와 조수지 주변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운전조작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났지만, 방호 울타리 등 저수지 주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을 보인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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