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울산광역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악성 민원에 대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고발·보호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 센터 소속 공무원 B씨는 흉기를 들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센터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센터의 상위 행정 조직인 구청은 2021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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