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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