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의 비만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혼자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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