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 첫 피고인인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 2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윤 전 의원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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