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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