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주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남편과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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