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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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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