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일종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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