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퇴직후 바로 연금 받지 못해 소득공백"…헌법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무원노조 "퇴직후 바로 연금 받지 못해 소득공백"…헌법소원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일종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