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강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 까지 보장된다.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년 10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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