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 및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PB상품 출시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100위 상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상품으로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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