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 씨와 장모(77)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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