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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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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