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28일, 고층 건물 화재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완강기 사용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완강기는 건물 화재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고층에서 지상으로 탈출해야 할 때 사용되는 비상용 피난기구다.
사용자 체중에 의해 자동 작동되며 연속 사용할 수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는 연속적 사용이 불가능해 차이를 꼭 인지해야 한다.
현행법상 모든 건축물의 3~10층에는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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