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프로그램에 나와 마약 투약 후유증을 경고했던 래퍼 윤병호가 재판 도중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해 또 다른 추가 재판을 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윤병호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수사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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