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복용한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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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복용한 의사, 집유

3년여간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에 300알씩 복용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128차례에 걸쳐 약 20만정을 처방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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