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아냐” 환자 약 수령 불편 개선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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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아냐” 환자 약 수령 불편 개선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할 것

나우약국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주변 약국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되었다.

이어 정진웅 대표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여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환자에게 조제 확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환자의 약 수령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모두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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