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봉으로 부하 가격·모욕' 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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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봉으로 부하 가격·모욕' 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부하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업무 보고 중이던 부하 군인 B씨에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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