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불법체류자가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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