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해 판매한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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