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2兆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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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2兆 달해

정부가 지난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와 건강증진법 부칙 7조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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