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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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기'하며 피해를 키웠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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