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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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시했다.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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