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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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업무인‘통합사례관리’와 더불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서 이관된 사례를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관련 상담 5~10%를 포함하여 고난도의 사례관리를 1년에 많게는 138만 건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와 관련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 관내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임금 협상 등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개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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