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판결도 있기 전에 당대표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원 구속이 확정된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담당 판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전원이 구속됐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인가"라면서 "영장 청구된 상태에서 기각된 것을 모르고 올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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