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6개월)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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