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소송 남용”···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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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소송 남용”···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변호사회를 향해 최근 불거진 의료분쟁 사건의 환자 측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소속 회원뿐 아니라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사 B씨에 대해 ‘남용적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B씨에 대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해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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