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음주운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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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음주운전 등 단속 강화

제천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음주운전 등 단속 모습 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여부, 횡단보도 신호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김유찬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펴 "아이 먼저"인 교통안전문 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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