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어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 '인정기관 공백 때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