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난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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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난민 인정해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고려하면 이 여성이 당한 것은 사적인 폭력이 아니라 '박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간다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로 대부분의 결혼은 남자가 여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신붓값'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이런 관습은 아내가 남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최소한 암묵적·묵시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적·문화적 규범을 형성했다"고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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