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7개월 간의 협의 끝에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자가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사에 납품(개인거래) 해도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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