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 촬영 후 SNS에?… 60대 남성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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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지 촬영 후 SNS에?… 60대 남성 '벌금 80만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기표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 SNS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경기 파주시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진을 서울 한 지역구 후보자의 SNS와 국민의힘 SNS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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