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사업자들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다.
전통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지만,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해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 할 때 저작권 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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