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사모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택하는 기업들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미국 법원은 자사주 매입으로 매수가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더라도 주가가 매수가보다 높아지는 만큼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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