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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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1억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성폭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피해자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이내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됨에도 별다른 응대가 없어 1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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