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 보여줘도 신분증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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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 보여줘도 신분증 인정된다

국가보훈부가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6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월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 시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해당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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