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본식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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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본식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 '필요'

천안시가 자치법규 상 일본식 한자어와 전문분야에 속하는 시민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하면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900개에 달하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는데 빠졌던 부분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 시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없애고,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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