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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